"브레이크 못 밟아"...동덕여대 학생 덮친 80대 트럭운전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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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못 밟아"...동덕여대 학생 덮친 80대 트럭운전자, 결국

이데일리 2025-07-03 06:3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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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년 전 동덕여대 안에서 트럭을 몰다 재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덕여대 재학생 참변’ 트럭, 사고 후 해당 장소에 설치된 차단봉 (사진=YTN 영상 캡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학교 미화원이었던 A씨는 2023년 6월 5일 오전 8시 55분께 동덕여대 교내에서 쓰레기 수거 차인 트럭을 운전하다가 재학생 B(사망 당시 21세)를 치어 넘어트린 뒤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넘어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이틀 뒤 숨졌다.

사고가 벌어진 도로는 일부 구간에 설치된 보행자용 계단 외에는 인도와 구분이 불명확해, 평소 학생들은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 다니는 등 위험하게 여겼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학생들이 평소 사고 지점이 위험하다고 알렸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방치했다”며 총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동덕여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 5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았다.

동덕여대 학생 1000여 명은 본관 앞 운동장에서 집회를 열어 B씨를 추모하고 학생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일부 학생들은 본관 점거 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학교와 총학생회가 학내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합의하면서 학생들은 25일 만에 점거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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