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에서 발암물질 검출"…'라돈 침대' 손배소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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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에서 발암물질 검출"…'라돈 침대' 손배소 오늘 결론

이데일리 2025-07-03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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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라돈 침대’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침대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소송의 최종 결과가 오늘(3일) 나온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 2022년 5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사용자 10만명에 대한 발암물질 건강피해 조사와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가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쟁점은 매트리스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1mSv)를 초과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적법한지다. 또 대법원은 피고의 과실, 원고 등의 손해, 피고의 매트리스 제조·판매행위와 위 손해 간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침대 매트리스 제조자 대진침대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에 나섰고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표면으로부터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진 침대 매트리스 중 총 29종의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mSv를 초과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

이에 소비자 약 570명은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 등을 들어 각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제조·판매를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 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고,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볼 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게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였다.

1심 판단에 불복한 소비자 130여명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구입한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일부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인용했고 위자료 청구는 각 100만원 수준으로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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