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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동료 입소자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같은 요양병원에 입소한 B씨와 화장실 사용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 부분에 흉기를 휘두른 A씨에 B씨는 이마와 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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