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요양병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남성 환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7시1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앙병원에서 흉기를 사용해 60대 남성 환자 B씨의 턱을 찌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B씨가 멱살을 잡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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