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여야가 경영권 방어 이슈로 재계와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졌던 상법 개정안 ‘3%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등의 쟁점은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및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간 회동을 열고,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합의 내용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 반영돼 논의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에 담긴 ‘3%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경영권 방어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재계 반발이 컸다. 그러나 여야는 해당 조항을 일부 수정해 공동 처리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정치권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안정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집중투표제 등 주요 조항의 본격적인 논의는 향후 공청회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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