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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조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씨가 2009년 4월 한국타이어 주식 12만5620주를 장내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조 명예회장이라고 판단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22억425만원의 증여세를 과세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재산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이 주식 배당금을 조씨 명의 계좌에서 관리·운영했다고 봤다. 조씨가 인출·이체한 것처럼 가장해 현금 45억여원을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39억1663만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했다.
조씨는 해당 주식이 자신의 고유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주식의 최초 재원은 1996년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한국타이어 주식 25만3200주의 배당금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이미 모두 신고·납부됐다고 강조했다.
1심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자식의 협조·승낙 하에 부모가 재산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할 수 있다”며 “증여 재산이 조씨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조씨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금 증여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씨의 계좌가 조 명예회장의 차명계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녀 사이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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