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 조속히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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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 조속히 의결해야"

이데일리 2025-07-02 18:4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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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강제실종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해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인권위 (사진=인권위)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 참석 위원 전원 일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에 대해 강제실종의 행위 주체가 모호하고,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규정 등이 미흡하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강제실종방지협약에선 강제실종 행위자에 모든 국가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과 법원 판례상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법안에선 강제실종행위자에 북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강제실종방지협약에선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어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범죄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제실종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 사람을 추방·송환하거나 인도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하되, 강제송환 금지 대상국에 북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인권위는 임산부,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제실종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 강제실종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제실종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범위’를 확대해 정의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국가의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강제실종범죄의 예방과 처벌 및 피해자 구제 등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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