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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풍력산업협회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를 개최했다.
최용균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사무관은 이날 행사에서 진행된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언 토론회’에 참석해 “산업부는 내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7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6개 분과를 하위조직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회는 특별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최덕환 협회 실장은 업계를 대표해 △최대한 가능한 수준에서 명료하게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시해야 하고 △법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 조성·인프라 조성·산업 육성 3가지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사무관은 “업계 의견을 모아 분과에서 논의하고 최대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9월 초안이 마련되면 입법예고나 다른 절차를 거쳐 업계 의견을 다시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시행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시행 과정에서 업계가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도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인프라 확충 및 입지발굴을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곽재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 사무관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가 100개 넘게 났지만, 운영 중인 단지는 5개에 불과하다”며 “이는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예비지구 단계에서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녹색전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예비지구 선정 땐 민관협의가 없다”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입장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민관협의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맡은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위법령은 법률을 제정한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나라 해상풍력산업 기반을 제시하는 것 등 특별법 취지를 고려하면서, 사업자가 기존에 겪었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별법은 우리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잘 운영되면 해상풍력뿐 아니라 육상풍력, 대규모 태양광 등 분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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