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 제한 ‘NO전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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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 제한 ‘NO전담법’ 발의

직썰 2025-07-02 16:5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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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 국회 교육위원회)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 국회 교육위원회)

[직썰 / 박정우 기자]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손쉽게 구매하고 흡연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인판매기, 소형 매장을 통해 신분 확인 없이 유통되는 합성니코틴 제품이 청소년 흡연의 새로운 통로로 떠오르면서, 국회가 뒤늦게 규제 강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 국회 교육위원회)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담배와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청소년 NO전담법’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NO전담법’은 두 가지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해 판매와 출입을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내용이다.

서 의원은 “전자담배 역시 중독성과 건강 유해성이 뚜렷하지만, 현재는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경고문구 표시나 광고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며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는 진입로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관련 규제의 빈틈은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전자담배 업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전국 전자담배 전문 매장은 4,000곳을 넘고, 서울시가 2024년 9월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서울 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이 4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 확인 절차가 없는 무인점포는 청소년의 접근을 막을 방법이 없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합성니코틴 제품이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판매도 제한되지 않는다. 법적 정의의 공백이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셈이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청소년 흡연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청소년 유해물질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소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출입과 고용을 함께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합성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고, 청소년 고용도 금지된다. 이는 청소년과 유해물질 사이의 접점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는 입법적 조치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지영 의원의 ‘청소년 NO전담법’은 보다 시급한 청소년 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입법으로, 사각지대를 메우는 현실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 의원은 “청소년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제도로 막아야 할 공공의 책임”이라며 “전자담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의 빈틈을 방치한다면, 미래 세대의 건강은 계속해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NO전담법’을 시작으로, 보다 포괄적인 금연정책과 건강증진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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