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민주당 167석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
민주당은 상법개정안 또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논의하고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부분에 합의했다. 또한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3% 룰’은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제기되며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결국 이번 상법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에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로 민주당은 대화와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며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 공약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입법 독주 논란을 불식시키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합의 직후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반대했던 ‘3% 룰’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주당 주도의 입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 의결에 앞서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라기보다는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내용상으로는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지만, 6월 국회내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 후보자를 이미 지명했다.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에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낙마 가능성이 낮은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가 많아 여당 주도의 청문회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