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지출 5% 이상 R&D 투자" 국정委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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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지출 5% 이상 R&D 투자" 국정委 1호 법안 발의

모두서치 2025-07-02 15:59: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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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 기한을 연장하고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나온 첫 법안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예산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재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재 1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 만에서 앞으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요 연구개발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R&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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