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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은 2일 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R&D 예산 안정적 확대의 이행을 위한 첫 입법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 심의 마감일은 6월 30일에서 8월 20일로 변경된다. 황 위원은 “방대한 R&D 예산을 한 달 만에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의 대상도 기존 ‘주요 R&D’에서 ‘전(全) R&D’로 확대된다. 그간 제외되던 연구관리비, 평가비, 출연연 시설비 등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통합 심의가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중을 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본예산에서 R&D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4% 삭감하고, 전체 총지출 대비 비중도 3.9%로 떨어뜨린 데 따른 후속 대응 성격이다.
당시 예산 삭감 과정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과학기술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위법 논란이 불거졌고, KAIST 등 4대 과기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기관 예산도 포함되며 과학기술계의 강한 반발을 낳았다.
황 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R&D 투자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측 가능한 예산 체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역시 2026년까지 R&D 예산의 총지출 대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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