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에 체불임금을 지급했지만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건국대 한국어교원지부는 2일 오후 1시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 언어교육원에서 농성 100일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고 "체불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한 조치일 뿐"이라며 "단체교섭 요구안은 여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학교가 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겨울학기부터 조합원 다수가 주 15시간 미만의 시수를 배정받으며 4대 보험이 끊기고 임금이 급감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그간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고 교섭은 결렬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지난달 말 건국대에 체불임금 약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진정인은 노조 조합원 39명이며, 청구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3년간이다. 해당 임금은 지난 2일자로 입금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체불임금 지급에도 노조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최유하 한국어교원지부장은 "입금 내역에 대한 구두 설명이나 문서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이 이뤄졌고, 실제 입금액은 시정명령 금액보다 25% 이상 적었다"며 "39명 외 추가 진정인과 비조합원에 대한 지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요구한 핵심 교섭안 중 하나는 주 20시간 수업 시수 기준 보장이다. 노조 측은 강사 수 확대 이후 15시간 미만의 수업 배정이 반복돼 4대 보험 미적용과 임금 하락 등 불안정성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학생 유동성과 대체 강사 필요성을 이유로 이 안을 최종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건국대 측은 "학교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과 제기된 이슈에 대해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존중해 왔으며, 이번 판단 역시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과 행정의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 앞으로 노사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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