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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대전 등 전국 영세 점포에 손님인 척 들어가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훔친 뒤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등 총 45명으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종전과 27범인 상습범으로, 출소 10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잠금설정이 돼있지 않거나 휴대전화에 적힌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A씨는 훔친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지갑 등 귀중품은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말고 잠금 및 보안설정이나 신분증 보관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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