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소위서 상법 개정안 협의…'3%룰' 포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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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소위서 상법 개정안 협의…'3%룰' 포함 '주목'

모두서치 2025-07-02 12:2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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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우려를 표해온 이른바 '3%룰'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3%룰을 포함해 추진 중이라면서도 여야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두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룰을 최종적으로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포함해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외에도 더 강력한 조항이 추가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3%룰이 대표적이다.

3%룰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우려를 표해온 사안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3%룰 등 일부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룰'과 관련해 "(여야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협의 중"이라며 "마치 빠졌다가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위에서 협의된 대로 내일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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