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하자 앙심…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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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하자 앙심…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60대

이데일리 2025-07-02 11:5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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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갈등을 겪던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7시30분께 흉기를 휘둘러 직장동료인 B씨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주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전날 직장 동료들이 있는 카페 안에서 대화하던 도중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48분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으며 출근하는 B씨를 기다렸다가 몸싸움 도중 흉기까지 휘두르고 달아났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몸싸움 도중 챙겨간 흉기를 꺼내려다 찌른 것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29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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