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일 최 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최 원장 측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A사 측에 조카며느리의 허위 채용을 요구한 적이 없고, A사로부터 청탁받거나 편의를 제공한 적도 없다며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증거에도 다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조카며느리를 A사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급여 명목으로 4천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그 대가로 최 원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 2차례나 탈락한 A사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행사에 A사를 참여시켜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기술의 개발·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이 원장을 임명한다.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9월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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