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석방 8일만에 '모델료' 미끼 사기 행각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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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가석방 8일만에 '모델료' 미끼 사기 행각 '징역 10월'

프라임경제 2025-07-02 11:05: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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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과거 사기 범죄로 복역했던 40대 남성이 가석방된 지 불과 8일 만에 새 피해자에게 접근해 "모델료를 주겠다"고 속이고 허위 어음까지 작성 및 행사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7단독 재판부(판사 노형미)는 사기·허위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경 사기죄로 복역 후 가석방된 지 불과 8일 만에 피해자 여성 B씨에게 접근해 "모델료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B씨가 지급되지 않은 모델료와 그 동안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일금 2억원과 1억8000만원이 기재된 허위 약속어음 2매를 작성 및 행사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 B씨의 부친인 C씨에게도 접근해 허위 사실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C씨로부터 A씨 모친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죄 및 허위유가증권 작성·행사죄,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가석방된 지 불과 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고 이는 누범 기간에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C씨에 대해서는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해액수,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이 사건 전후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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