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7월 5일부터 파크골프장 유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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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7월 5일부터 파크골프장 유료화 시행

코리아이글뉴스 2025-07-02 11:0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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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7월 5일부터 파크골프장 유료화 시행 (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7월 5일부터 파크골프장 유료화 시행 (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7월 5일부터 파크골프장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유료화는 총 9개 파크골프장 중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이 완비되고 운영이 안정화된 5개소(▲대산면 ▲북면장애인 ▲호계 ▲용원 ▲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나머지 4개소(장천·가포·풍호·광석골)는 잔디 식재 및 시설 보완 공사를 완료한 후, 2026년 6월 말까지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7월 5일 유료화 시행에 맞춰 회원관리 및 예약·결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시설 보완 공사도 막바지 단계에 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잔디 식재, 화장실 및 쉼터 등 2차 공사를 완료했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마지막 3차분 공사를 남겨두고 있다.

주민 편의시설도 대폭 보강했다. 기존 화장실 1개동과 접이식 그늘막 12개소 외에 화장실 3개동, 퍼걸러 12개소, 급수시설 1개소가 설치됐다. 폭염이 본격 시작되는 6월 말까지 화장실 1개동과 급수시설 2개동을 추가로 설치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특히 파크골프장 이용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임을 고려해 안전 대책도 철저히 마련됐다.

간호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폭염 쉼터와 의무실을 운영한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AED)도 기존 2개소에서 최근 준공된 3구장에도 1개소를 추가해 총 3개소에 설치됐다.

예약 및 결제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됐다. 이용자들은 창원시설공단 통합예약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해 관내·관외 구분과 70세 이상 등 감면 사항을 자동 확인할 수 있어 매번 증명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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