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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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

연합뉴스 2025-07-02 10:5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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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발의…"불법 광고 모니터링·처리 강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는 대부업 광고 관리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발의한 '서울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서울시장의 대부업 광고 관리와 금융이용자 보호 책무를 명시하고, 대부업 광고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광고의 정기적 정비·단속을 하도록 했다.

교육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가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준법 교육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시스템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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