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 전세버스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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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북촌, 전세버스 통행 제한

투어코리아 2025-07-02 10:44: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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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김지혜 기자] 서울 북촌에 전세버스 통행이 지난 1일부터 제한됐다. 

종로구는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대상 지역은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로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이다. 통행 제한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적용된다.

구는 올해 연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은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며 현장 안내와 정책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6년 1월 1일 시작된다. 과태료는 1차 적발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을 부과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식별이 가능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기반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과태료를 매길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 차량이다. 단, 통근버스(직원 출퇴근 차량), 학교 버스, 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나 공익 목적 차량 등은 예외 대상으로 종로구 관광체육과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로구는 6개월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주민, 상인, 관광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1월 전까지 적용 범위와 예외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종로구는 2024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는 10시부터 17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제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을 방문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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