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60대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서울 지하철을 400차례 넘게 탑승한 40대 남성이 적발됐다. 납부해야 할 금액은 1,800만 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일, “서울 까치산역 등에서 어머니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A씨를 부정 승차로 적발했다”며 “해당 남성은 기본 운임과 함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이 부과돼 총 1,800여만 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끝내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씨가 부가 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판결 확정 이후 법원에 재산 조회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 금액 회수에 나섰다.
이처럼 부정 승차가 적발될 경우, 단순한 운임 회수가 아닌 ‘운임 × 3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 여기에 과거 기록까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이 고액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를 방치하지 않는다. 요금 미납 시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 소송과 강제 집행까지 예고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약 5만6천 건, 징수 금액은 총 26억 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부정 승차는 줄지 않았다. 단 6개월 만에 2만7천여 건이 적발됐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 운임이 징수됐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기후동행카드’ 단속이 새로운 변수가 됐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이 단속됐고, 약 1억9천만 원이 부과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타인 명의 카드 부정 사용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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