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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표시는 지식재산권 등록된 것이 아니거나 출원 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쇼핑몰로 협력을 확대해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공지능 모니터링 노하우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등의 운영 성과도 공유하기로 했다.
참여하는 오픈마켓은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ON), 옥션,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SSG 등이며, 홈쇼핑몰은 CJ온스타일이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3~4월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진행해 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836건을 적발했으며, AI를 통한 허위표시 검색을 최초 도입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논의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조사 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 및 시정함으로써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신고 또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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