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증규제 총량제' 도입 행정규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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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증규제 총량제' 도입 행정규제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25-07-02 09:4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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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委서 인증 총량 관리…국내 법정인증 257개로 일본의 18배

현안 관련 회견하는 안철수 의원 현안 관련 회견하는 안철수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국내 법정 인증은 257개다. 일본(14개), 유럽연합(40개), 미국(93개), 중국(18개)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고, 인증을 받지 않으면 생산이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통행료'와 같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인증 1건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기업들은 통상 2∼3개의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 의원은 "각 부처가 유지할 수 있는 인증을 총량 범위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인증 유지 여부를 평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인증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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