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전 10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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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전 10시 소환

위키트리 2025-07-02 09: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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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에 착수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계엄 선포 문건과 관련한 사후 문서 작성 및 폐기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 / 공동취재-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작성된 관련 문건에 서명했으나, 이후 해당 문서 존재가 알려질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내란 특검이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전 실장은 관련 조문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서명을 요청했고,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도 한 전 총리 입장을 존중해 폐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계엄 선포 전후로 진행된 국무회의 상황과 함께, 왜 문서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 다수가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되거나 의혹 중심에 선 만큼, 한 전 총리 진술이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 중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참석자들은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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