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5월 말께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가 이날 거의 한 달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당일 면직이 재가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1인 체제로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이 사실상 거절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배석자로 발언권이 있어서 발언을 했다"며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되지 않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방통위가) 그런 2인 체계 안에서 1대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 작용이 너무 강화돼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지만,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고만 답했다고 강 대변인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긴 어려웠다"며 "(위원이) 두 명일 때는 '가부 동수'로 아무 의결이 되지 못하는,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통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몫 2명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여기에 대통령 몫 남은 1명 위원만 추천되면 방통위가 2인의 대결 구도로 운영돼 안건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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