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청년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 시기를 앞당겨 수급액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생애 최초 연금 보험료 지원’과 맞물리며 향후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30일,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에는 김윤, 김남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지만, 27세 이전까지 학업·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실질적인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연금 납부 이력이 생기지 않고,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 구조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바꿔 모든 청년이 만 18세가 되면 자동 가입되도록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엔 ‘적용 제외’가 아닌 ‘납부 예외’로 처리한다. 이로써 청년들이 추후 납부 제도(추납)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조기 가입으로 연금 수령액 ↑…재테크 수단 남용도 방지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8세에 한 달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추납을 활용할 경우 28세 이후 가입자에 비해 가입 기간이 최대 10년 길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부모들이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임의 가입자로 등록한 뒤, 나중에 일시 납부(추납)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재테크 수단처럼 활용해온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 편법 이용을 줄이고, 청년층 전반에 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 의원은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입자’ 신분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가가 18세에 자동 가입을 알리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청년층 납부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맞닿아…재정 부담은 우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생애 첫 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공약 이행에도 본격적인 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청년층 국민연금 첫 납부 보험료를 국가가 3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재정 고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 연평균 4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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