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주거지에 압색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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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주거지에 압색 영장 신청

모두서치 2025-07-02 08:5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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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 강제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인 만큼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30분께 신림동 한 빌라에서 피의자인 3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 2명이 다쳤다.

피해자는 각각 20대, 30대 남성으로 발목과 어깨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빌라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피해자 조사 결과 이들이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무동기성 범행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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