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무죄' 임성근 前판사, 592만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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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무죄' 임성근 前판사, 592만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이데일리 2025-07-02 08:4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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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2021년 8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달 27일 국가가 임 전 부장판사에게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보임돼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이 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당시 수석부장으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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