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방위 종료…"삼원화된 선거보도 심의,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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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방위 종료…"삼원화된 선거보도 심의, 통합해야"

연합뉴스 2025-07-02 06: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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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기준 다른 제도 한계 지적…"유튜브까지 편입돼야"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임기가 오는 3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러 갈래로 나뉜 기존의 선거 보도 심의 체제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기구 통합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에 실린 '선거 보도 심의제도의 재설계 필요성과 방향'(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현재 선거 보도 심의 기구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 선거기사심의위는 신문과 통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에 대해 심의한다. 언론매체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임의로 세 갈래의 서로 다른 심의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심 교수는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일의 엄중성을 생각하면 이처럼 각 기구가 서로 심의 기준과 범위가 다른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방송심의위의 경우 선거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보면 심의 대상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 외에 '기타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까지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나머지 두 곳도 보도에 대한 심의와 후보자 등의 시정 요구 심의, 반론 보도 청수 심의 등 비슷한 일을 하지만 세부 심의 기준 및 조항, 운영 기간 등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선거방송심의위와 선거기사심의위는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사무국 기능을 위탁하고 있으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자체 사무국을 가지고 있는 등의 차이도 있다.

심 교수는 "선거 보도는 최대한 많은 대상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최소한을 제대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며 "심의기구의 통합을 통해 단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의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통합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칭)를 두는 안을 제언했다.

심 교수는 이어 "기구 통합 등의 논의가 진행된다면 정당 추천인 심의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 심의기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또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튜브와 관련해서도, 표현의 자유에 지나친 제약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심의가 현실적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심 교수는 "심의 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명료하게 제시된다면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선거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선거 보도 심의 틀 속에 포함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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