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후 송치되고 감봉 처분도 받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강수환 기자 =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컴퓨터 본체 2대를 무단으로 가져간 세종교육청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감봉 처분을 받았다.
2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께 세종시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 일체형 컴퓨터 본체 2대를 무단으로 가져간 공무직원 A씨에게 최근 감봉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학교에서 몇해 전 근무한 후 현재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긴 A씨는 시험 감독관 자격으로 해당 학교를 다시 찾았다가 컴퓨터실에 있던 컴퓨터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컴퓨터가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안 학교와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컴퓨터 2대를 반납했으며 "교육에 재사용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절도 혐의로 입건된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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