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여야는 1일 법률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중단은 법적 의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특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무조건 멈춘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특혜”라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대선 출구조사에서 ‘대통령도 재판이 있을 경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답한 국민이 60% 이상이었다”며 재판 중단은 민심과도 괴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최근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강연 발언을 문제 삼으며 “며칠 전 내정자가 공소 취소가 마땅하다고 말했는데, 1심 선고가 난 재판은 아니겠지만 대장동이나 대북 송금 재판도 공소 취소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 취소는 법률상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이 “내정자의 발언이 검찰에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 대행은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소추’에는 기소뿐 아니라 공소 수행과 재판도 포함된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 수행은 법에 따라 중단돼야 하며, 재판 중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곽 의원의 ‘검찰에서 변론 기일을 신청하고 그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재판 절차와 판결은 헌법 정신과 해석에 따라 합헌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개별 재판부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음이 헌법상 명백하다”며 “이에 본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정하기로 했다. 같은 달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추에 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이 포함된다는 개별 재판부 차원의 판단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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