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갱신대상자 62만 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 등급별 차등 연장으로 갱신 부담 완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1등급의 경우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기존보다 크게 늘어났다.
다만 이번 연장 혜택은 갱신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최초 인정신청자나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
◆ 간편한 안내문으로 계약 연장 절차 단순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변경을 알리기 위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대상자 62만 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 안내문은 기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3종 서식을 대체할 수 있다.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안내문만 제시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해 수급자의 편의성이 향상된다.
◆ 다양한 발급 방법과 추가 서비스
안내문 외에 별도로 인정서 등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지사 내방, 유선신청을 통한 우편 수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심신기능상태 변화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등급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운영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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