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5년치 지방소득세 안 내다… 지난달 ‘지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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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5년치 지방소득세 안 내다… 지난달 ‘지각 납부’

이데일리 2025-07-01 23:31: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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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부터 5년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한꺼번에 완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TV조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철도 기관사 일과 병행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2000여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었다. 2021년과 2022년엔 책 인세로 부수입도 생겼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다만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선 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세를 내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5년치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근까지 미납하다 지난달에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뒤늦게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아파트(약 3억5000만원)와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단독주택(약 2억1400만원), 2006년식 재규어(2967cc) 등 총 10억3400만원 규모다.

김 후보자 모친은 예금 약 7100만원과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부동산 등 총 1억4800만 상당을, 2000년생 아들은 예금 약 32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벌금 1000만원을,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서울 도심 등지에서 수차례 불법 시위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1989년 폐결핵으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김 후보자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2021년 만기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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