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근현 기자]2026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260원, 경영계는 1만110원을 제시했다. 최초 제시됐던 최저임금 요구안은 노동계는 1만150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 동결이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4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보다 100원 대폭 삭감을, 경영계는 30원 인상 소폭 상승을 주장했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천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천500원(14.7% 인상)→1만1천460원(14.3% 인상)→1만1천360원(13.3% 인상)→1만1천260원(12.3%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6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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