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 노동계 1만1260원 vs 경영계 1만110원... 그래도 격차 1000원 넘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최저임금 4차 수정안 노동계 1만1260원 vs 경영계 1만110원... 그래도 격차 1000원 넘어

한스경제 2025-07-01 21:50:00 신고

3줄요약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사진 위)과 근로자위원(사진 아래)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앞에 두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사진 위)과 근로자위원(사진 아래)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앞에 두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근현 기자]2026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1만1260원, 경영계는 1만110원을 제시했다. 최초 제시됐던 최저임금 요구안은 노동계는 1만150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 동결이었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4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보다 100원 대폭 삭감을, 경영계는 30원 인상 소폭 상승을 주장했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천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천500원(14.7% 인상)→1만1천460원(14.3% 인상)→1만1천360원(13.3% 인상)→1만1천260원(12.3%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6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수 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