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4차 수정안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230원(12.3%) 올린 시간당 1만 1260원을 제시했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35만 3340원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버린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보다 80원(0.8%) 많은 1만 110원(월급 211만 299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규제 임금인 최저임금은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도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호소”라고 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1500원(14.6%), 1만 30원(동결)을 요구했었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150원으로 줄었지만 간극이 여전히 큰 상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2026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