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상 모든 기업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기업만 감사 선임의 예외를 인정받는다. 나머지 기업들은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둬야 한다.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대기업들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감사나 감사위원의 역할은 많다. 일단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내부 통제와 감독 업무를 맡는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감사나 감사위원은 업무감사 등 기업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 역할도 담당한다.
특히 경영진의 위법 행위나 부당한 의사 결정이 발생했을 때 법인을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감시를 넘어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법인 대리인' 역할까지 수행하는 셈이다. 예컨대 인수합병, 지분 매각 등 대주주나 경영진의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간 국내 주요 기업에서는 대주주의 측근이나 회사에 우호적인 이를 감사나 감사위원으로 두려는 관행이 많았다. 하지만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란 규정이 신설되면서 행동주의펀드나 소액주주들이 자신들 입장을 대변하는 감사(감사위원) 선임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사위원은 기업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핵심 기구"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곧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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