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남성이 도로 중앙에 멈춰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A씨(2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6분께 김해시 신문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멈춰, 주민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위해 차량 창문을 내릴 것을 요구하자 앞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1.5㎞ 가량을 도주한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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