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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첫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조 청장의 대리인은 재판부의 쟁점 확인 요청에 대해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 (조 청장이) 오히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피해자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당시 국회 진입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통상의 절차에 따라 경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 청장 측은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후)통제가 이뤄지긴 했지만 정문 통제만 이뤄지고 담벼락 통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벼락은 성인이라면 넘을 수 있는 높이”라면서 “형식상 정문 출입은 통제했지만 월담한 사람들을 사실상 방치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조력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조 청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헌재가 해당 판결을 지켜본 뒤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탄핵심리가 늦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조 청장 측은 “조 청장은 새 정부에서 경찰청장이 임명돼야 하는데, 자신의 탄핵 심판이 걸림돌이 될지 우려하는 마음도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2차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조 청장은 2023년 12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에서 정지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조 청장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신분이 유지되고 면직·파면 등 인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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