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청장, 탄핵심판서 "나는 피해자"…22일 준비기일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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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청장, 탄핵심판서 "나는 피해자"…22일 준비기일 한번더

이데일리 2025-07-01 18:5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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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가 탄핵소추한 주된 사유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을 뿐”이라며 정면으로 부인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첫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조 청장의 대리인은 재판부의 쟁점 확인 요청에 대해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 (조 청장이) 오히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피해자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당시 국회 진입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통상의 절차에 따라 경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 청장 측은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후)통제가 이뤄지긴 했지만 정문 통제만 이뤄지고 담벼락 통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벼락은 성인이라면 넘을 수 있는 높이”라면서 “형식상 정문 출입은 통제했지만 월담한 사람들을 사실상 방치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조력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조 청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헌재가 해당 판결을 지켜본 뒤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탄핵심리가 늦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조 청장 측은 “조 청장은 새 정부에서 경찰청장이 임명돼야 하는데, 자신의 탄핵 심판이 걸림돌이 될지 우려하는 마음도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2차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조 청장은 2023년 12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에서 정지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조 청장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신분이 유지되고 면직·파면 등 인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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