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산은 HMM 지분 규제 3년 유예…매각 준비 시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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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산은 HMM 지분 규제 3년 유예…매각 준비 시간 확보

이데일리 2025-07-01 18:1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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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HMM(옛 현대상선) 지분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최대주주(지분 36%)로서 HMM 지분 매각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산은이 요청한 BIS 비율 산출 예외조치를 받아들이며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제기한 쟁점이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로, 향후 법적 분쟁이나 제재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 BIS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해 특정 기업 지분을 보유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위험가중치 1250%를 적용해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금융당국의 예외 인정으로 산은은 HMM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3년 동안은 BIS 비율 하락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HMM 주식을 취득한 특수성이 있다”며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으로 BIS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석훈 전 산은 회장은 지난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HMM 주가가 1000원 오를 때마다 BIS 비율이 약 0.01%포인트 떨어진다”며 “주가가 추가로 5000~6000원 오르면 BIS 비율이 13% 초반으로 낮아질 수 있어 지분 매각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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