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 구체적인 운용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범위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고,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또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 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정보, 주민등록 전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와 가맹사업자 정보,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요청 가능하다.
이밖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도 명문화했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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