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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상법 합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경제계 우려나 여야간 이견은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경제법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목표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이번 주 상법 개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화 물꼬가 트였다.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총 의무화는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나머지 조항에 대해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 이 개정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패키지 등은 일정상 이번 협상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특수배임죄 폐지,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등 다른 상법 보완입법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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