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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법사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지에 대해 “무조건 현직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춘다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되고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압도적 다수설로 볼 수가 없고 판례나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기일이 자꾸 지정되지 않고 미뤄질 경우에 신속하게 재판을 열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재판이 잇달아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조치가 합당하다고 옹호했다. 전현희 의원은 “‘현직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이것이 압도적 다수설”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절차가 당연히 중단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떠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다. 천 처장은 “개별 재판부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이라면서도 “다른 재판부에서 그와 같은 절차(재판 중단 여부 결정)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거취도 이날 법사위의 쟁점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노리고 표적·정치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거취를 결정하라고 최 원장에게 요구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감사 방해 혐의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 의원은 최 원장에게 “전 정권의 표적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 돌격대로 했던 감사원의 책임자가 최재해 감사원장”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거취에 대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자리가 하고 싶다고 하기고 싫다고 안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 말하는 것은 조금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다”면서도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와 같은 입법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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