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라던 갈비탕, 알고 보니 외국산 소고기···판매 업주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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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라던 갈비탕, 알고 보니 외국산 소고기···판매 업주 2심서도 벌금형

투데이코리아 2025-07-01 18:0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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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으로 발표됐다. 미국 농무부와 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산 소고기의 한국 수출은 24억5600만달러로 중국과 일본보다 많은 수치이다. 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국이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으로 발표됐다. 미국 농무부와 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산 소고기의 한국 수출은 24억5600만달러로 중국과 일본보다 많은 수치이다. 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외국산 소고기 1800㎏을 한우로 속여 갈비탕 약 3600인분을 판매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북 장수군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사용해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이라고 거짓 표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또다시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 사이의 일반적인 인식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들인 소고기 양 등을 볼 때 범행 규모도 크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원심은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원보다 감액해 형을 정했고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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