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북 장수군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사용해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이라고 거짓 표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또다시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 사이의 일반적인 인식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들인 소고기 양 등을 볼 때 범행 규모도 크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원심은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원보다 감액해 형을 정했고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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