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피해 보상 접수 건수는 총 713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두통, 어지럼증, 눈·목 따가움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한 인적 피해가 4597건 접수되며 가장 높았다. 이를 이어 주택과 차량 오염 등 대물 피해와 영업 손실 등 기타 피해가 각각 1884건, 653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광산구와 금호타이어는 화재 직후 22일간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해 1차로 총 2만199건의 피해 신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금호타이어는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 인정 기간과 제출 서류, 심사 기준 등을 안내한 뒤 최종 보상 신청을 받았다.
인적 피해의 경우 화재 발생일인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료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고, 대물 및 기타 피해는 5월 17일부터 20일까지의 피해 사진과 복구 견적서 등을 요구했다. 다만 기한을 넘기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접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재접수 건수는 1차 신고 건수보다 3분의 1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는 보험사와 함께 피해 사실과 보상 범위를 심사한 뒤 보상 지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피해를 보신 분들의 빠른 보상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지난 5월 17일 발생했다. 주불은 화재 발생 31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타이어가 연소하면서 유해성 화학물질 등이 대기 중에 확산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화재 발생부터 약 열흘 동안 이동식측정차량 등을 동원해 1시간 간격으로 화재 발생지 인근의 대기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에텐·에탄 등의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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