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집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아내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7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체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해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이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A씨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예리한 걸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면서도 "(이런 흔적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추가 의견은 받지 못했으나 수사 결과 A씨가 B씨를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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