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민원인에 ‘뇌물·성비위’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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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민원인에 ‘뇌물·성비위’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 불복해 항소

투데이코리아 2025-07-01 17:1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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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양양군청
▲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양양군청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군수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와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 의원도 각각 항소했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청탁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6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박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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