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주주충실의무' 상법 소위 회부…與 "3일 본회의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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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주주충실의무' 상법 소위 회부…與 "3일 본회의 처리 목표"

모두서치 2025-07-01 17:0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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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재표결 부결을 통해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신주 인수 선택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하는 자와 경영권 방어를 시도하는 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여서 민주당의 상법과 다소 결이 다르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소위 논의 과정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정청래·박범계 민주당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하고 전현희 민주당·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보임하는 내용의 사·보임 건도 의결했다. 정청래 의원이 맡았던 법사위원장 자리는 4선의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이춘석 신임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격론의 장을 보장하겠지만 무작정 방치하지는 않겠다"며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판단되면 위원장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기꺼이 행사하겠다"고 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반드시 가져가야 할 개혁 과제, 검찰·사법개혁, 최근 문제가 된 감사원 개혁까지 포함한 개혁 과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챙기겠다"며 "한편으로는 민생 문제는 진짜 매우 꼼꼼하게 소통하며 잘 챙기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이 법사위를 협치하며 제 역할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며 "법사위 간사는 여야 간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해 여야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인데 그간 간사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 위원장이 충분한 격론의 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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