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항운아파트, 19년만에 이주 본격화…인천시,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231억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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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운아파트, 19년만에 이주 본격화…인천시,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231억원 납부

경기일보 2025-07-01 17:0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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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교환계약 대상 위치도. 인천시 제공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대상 위치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12일, 20여년간 주민들이 염원해 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우리자산신탁㈜)과 ‘2단계 1차 공유·사유재산 교환 계약’을 맺었다. 이주조합은 6월26일 교환차액 약 231억원을 납부하면서 이주사업은 결실을 맺었다.

 

이번 교환계약은 지난 2024년 9월30일 시와 인천지방해수청 간 맺은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에 따라 취득한 송도 이주부지 4필지와 주민 소유의 항운·연안아파트 786세대를 교환하는 것이다.

 

시는 786세대 주민들을 송도동 299의1~4번지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 공동사업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조합은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5억원을 납부했다. 이를 통해 이번 1단계 2차 납부를 포함해 총 256억원의 교환차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시는 이주를 위한 송도 이주부지 6필지를 최종 확보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6년부터 항만시설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10여년간 해양수산부와 주민 간 토지 교환에 대한 입장 차이로 사업은 늦어졌고, 2018년부터 북항토지를 활용한 2단계 순차교환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추진했다.

 

또 시는 지난 2021년과 2024년, 2차례에 걸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북항 배후용지 4만9천46㎡(약 1만4천836평)와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국유지 5만4천550㎡(약 1만6천501평)를 맞교환했다. 이어 이주조합은 교환차액 약 256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 집단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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