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특허청 제공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반지·목걸이 등 위조 명품 액세서리(일명 ‘짝퉁’)를 대량으로 유통한 A(38)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하며 4만여 점(정품가액 약 340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이는 2010년 9월 특허청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사건의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준 최대 규모다. 기존 단일사건 최대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록인 2015년 652억 원을 5배 이상 넘어서는 금액이다.
압수된 브랜드는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등 해외 명품 위조 액세서리가 3만 543점(77.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리오(헬로키티 등),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등 유명 캐릭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 7924점(20.1%)과 MLB, 이미스(emis) 등 패션 브랜드의 위조상품 913점(2.3%)이 압수됐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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